국세청은 21일 올부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의 과세특례요건이 되면 2%의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과세특례요건을 갖췄더라도 처음 1년동안은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10%의 일반세율을 적용한 후 자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유도, 과세특례대상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1천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1백만원의 부가세(일반세율 10% 적용)와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10만원의 미등록가산세를 합해 1백10만원을 내야 했으나 이제는 부가세 20만원(특례세율 2% 적용)과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5만원의 가산세를 합해 모두 25만원만 내면된다.<김상철기자>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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