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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삼룡·남성남씨 농산물판매장 편법임대/“건축법 위반”입건(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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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삼룡·남성남씨 농산물판매장 편법임대/“건축법 위반”입건(표주박)

입력
199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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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코미디언 배삼룡(70) 남성남씨(63)등 2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배씨등은 「우리농산물애용 연예인봉사단」을 조직, 지난 16일 서산시 문화회관 앞 2백여평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해놓고 농산물은 팔지않고 18명의 투전꾼들에게 자리를 임대, 5천여만원의 자릿세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배씨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빌린 고명한씨등 3명에 대해 사행행위단속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산=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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