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5백50만원씩 받아/이혼경력·전과 등 삭제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는 21일 돈을 받고 호적부의 생년월일, 혼인사실, 본관 등을 고쳐준 호적위조단 5개 조직을 적발, 인천북구청 호적계장 조병옥씨(46)등 공무원 8명과 윤종녹씨(70)등 행정서사 3명, 브로커 7명등 18명을 공문서위조 변호사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브로커 행정서사 공무원이 한조를 이룬 위조단들은 1백만∼5백50만원씩을 받고 전과등으로 여권발급이 불가능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이혼한 사람의 결혼전력 동성동본인 사람들의 본관 성명 등을 바꿔주고, 운동선수들이 청소년대표선발등에 유리하도록 호적상 나이를 줄여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의하면 인천북구청 호적계장 조씨는 행정서사 윤씨, 브로커 김종일씨(52·구속)등과 짜고 지난해 6월 김모씨(25·여)로부터 3백50만원을 받고 호적을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북구 효성동으로 옮기게 한 뒤 이혼전력을 삭제하고 나이도 2세 낮춰 주는등 같은 수법으로 3명의 호적부의 본관 결혼전력등을 위조해 주고 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구속된 브로커 이영길(45·상업) 권금자씨(54·여) 등은 지난해 2월 권모씨(53)로부터 4백만원을 받고 축구선수인 아들(17)의 본적지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호적지를 옮겨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나이를 2세 줄여주는등 중·고교 축구선수 4명의 나이를 줄여준 혐의다.<정희경기자>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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