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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 대여금반환소/인지대못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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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 대여금반환소/인지대못내 각하

입력
199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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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0일 조흥은행이 장영자씨(50)의 82년 어음사기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7백억원대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장씨의 항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소송가액의 1%인 2억5천6백여만원의 인지대를 내지 못했으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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