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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존재는 합헌/북핵 유엔제재땐 헌법내 모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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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존재는 합헌/북핵 유엔제재땐 헌법내 모든 조치”

입력
199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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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리 국회답변【도쿄=이재무특파원】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일본총리는 20일 하오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의 위헌성」여부를 묻는 야당측의 질문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은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라며 자위대의 존재가 합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정부는 종래 자위대와 헌법과의 관계에 대해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자위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켜왔는데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총리도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무라야마총리는 또 『일본정부는 북한 핵에 대한 유엔의 제재결의가 있을 경우 헌법의 범위내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일안보조약에 관해서는 『냉전은 종결됐지만 국제사회는 불안정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일안보조약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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