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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확성기소음」 50만원 과태료/환경처,규제지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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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확성기소음」 50만원 과태료/환경처,규제지침마련

입력
199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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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굉음·주택가 「마이크항상」도 부과 유원지에서 고성능 음향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오토바이 굉음을 내거나 주택지등 소음규제구역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야채·과일행상에도 과태료를 물린다.

 환경처는 무더위로 창문을 열어 놓거나 집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여름철에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생활소음규제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생활소음규제지역내의 호텔·병원·대형빌딩등의 옥외 설치 냉각탑·송풍기등 공기조절시설과 엔진소음방지장치(머플러)를 떼어낸 오토바이등도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환경처는 생활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2백25개소외에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주거지역, 국·공립공원등 관광지를  모두 소음규제지역에 포함시키도록 각시도에 지시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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