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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병상제 도입/환자돈으로 진료비전액 지불/보사부 의료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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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병상제 도입/환자돈으로 진료비전액 지불/보사부 의료개혁안

입력
199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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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20일 종합병원의 병상중 일정부분을 자비병상으로 지정해 의료보험 적용없이 환자 자신의 돈으로 입원료등 진료비 전액을 지불케 하는 「자비병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보사부가 이날 확정한 의료보장개혁추진안에 의하면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제공과 병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병상의 일정부분을 자비병상으로 지정, 의료기관이 고액의 입원비를 받고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진료도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가의 치료 및 간병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현행 특실환자의 경우 입원료는 병실간 차이분을 더 받고 있으나 진료는 일반 의보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보사부는 돈을 더 내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비병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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