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형량을 통일시키기위해 95년부터 서울·부산고법과 서울·인천·수원·부산지법에 선거사범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내년 6월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데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의 시행으로 선거사범의 당선무효 요건이 확대돼 공명선거풍토 정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 선거사범에 대한 형량이 법원마다 차이가 있고 재판의 지연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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