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내년부터 보험사도 실적배당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또 보험사의 점포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신고만으로 점포를 설치하거나 이전·폐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험대리점에 대한 허가제도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심의,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금리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보험사의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적배당상품(예:운용실적에 의해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업자가 보험종류별로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구분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분리계정에 의한 실적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사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지급여력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을 설정하여 현재의 책임준비금외에 별도로 지급여력을 쌓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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