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900·투신 900·보험 300억/차명·금리상승 문제점도 지난달 20일부터 은행 보험 투신 농수축협 및 우체국등에서 판매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이 한달동안 4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19일 조사됐다. 하지만 연금저축판매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과열경쟁으로 불건전 금융관행이 되살아나고 실세금리가 상승하는등 부작용도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부와 금융계에 의하면 시행 한달째를 맞은 금융권별 개인연금저축 유치금액은 은행(15일 현재) 2천9백26억원, 보험(14일 기준) 3백22억원, 투신(18일 현재) 9백35억원등이다. 여기에 보험성격의 농수축협 개인연금공제와 우체국 개인연금보험을 더하면 한달동안 금융권에 유입된 개인연금저축자금은 총 4천5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내 1조원 돌파가 무난할 것이라는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개인연금저축제도 실시 한달간 금융기관들은 연금시장선점을 위해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구태의연한 금융관행을 재연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은행감독원에 의하면 개인연금저축 판매과정에서 일부은행이 직원·점포별로 예금유치목표를 할당하고 직원들은 이 때문에 가족 친지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첫회 납입금만 불입하고 해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때문에 본인동의없이 일단 계좌만 트는 차명계좌도 발생, 적발되지 않은 실명제 위반사례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감독당국은 보고 있다. 또 금융기관들이 「우월적지위」를 이용, 거래업체에 종업원명의로 연금저축가입을 강권하고 대출을 전제로 연금가입을 종용하는 「꺾기」도 나타나고 있다.
재무부와 감독기관들은 이와관련, 일선금융기관에 과열경쟁자제를 촉구하고 위규사실 발견시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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