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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승계 절차완료 최우선/북 김일성장례후 정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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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승계 절차완료 최우선/북 김일성장례후 정치일정

입력
1994.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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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위·최고인민회의 소집/당총비서·주석선출 서두를듯/노선변화 등 다룰 전당대회는 빨라야 10월께나 가능 북한은 19일 김일성 장례식을 마침에 따라 본격적인 권력승계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추도대회는 김일성시대를 마감하고 김정일체제로 들어서는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사실상 20일부터 후계체제를 공고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되며 이러한 북한의 정치일정은 향후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서둘러 처리해야할 문제는 공석상태로 되어 있는 노동당총비서 및 국가주석등 최고권력의 자리를 채우는 일이다.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오래전부터 예상돼 온 일이지만 북한으로선 이를 공식화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이미 내부적으로 절차를 마쳤다 해도 이를 어떻게 공표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을 모두 맡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권력의 핵심인 당총비서만 맡고 형식적인 자리인 국가주석은 다른 원로에게 넘기는 과도체제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북한은 조만간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을 선출하기 위한 노동당중앙위 전체회의 및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없다. 당중앙위회의는 일반적으로 비밀리에 개최한 뒤 결과만 공표하는 것이 관례이다. 북한이 이미 김일성장례기간중 당중앙위를 개최했을 경우 20일 직후 총비서직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주석을 선출하는 최고인민회의도 20일 이후 즉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6백87명의 대의원이 참석하는 최고인민회의는 대체로 공개로 진행된다. 국가주석은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상 국가수반이고 국가대표(국가원수)이므로 이 자리를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헌법에 김일성이 맡고 있던 국가주석에 대한 유고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92년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주석의 임기를 최고인민회의의 임기(5년)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9기 최고인민회의는 95년4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이번에 선출되는 국가주석의 임기는 9개월여에 그치는 셈이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이번의 국가주석은 일단 다른 원로에게 넘기고 내년 대의원선거후 다시 국가주석직을 김정일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의 조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현단계에서 이 절차는 김정일을 권력의 중심으로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북한의 정치일정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역시 노동당 전당대회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노동당전당대회는 당이념이나 대외노선등 중요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 개최돼 왔다. 노동당규약은 5년마다 전당대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80년10월 6차 전당대회 이후 아직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80년대회에서는  당이념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폐기하는 대신 주체사상을 유일의 당이념으 로 채택했다. 또 김정일을 정치국상무위원, 비서국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함으로써 공식등장시켰다.

 따라서 이번에 7차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북한은 대외관계 및 경제정책등에서 중대한 변화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일체제가 새로 출범한데다 국제정세 및 북한경제사정등이 80년과는 크게 바뀌었다는 상황변화가 이같은 분석의 근거이다.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시점은 3개월전 개최를 공고해야 하는 규약에 따라 10월 또는 11월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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