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은 19일 북한물자를 반입하기로 계약하고서도 이를 이행치 않은 국내업체에 대한 중재신청이 처음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상사중재원에 의하면 서울의 S통상은 지난해 9월 중국 장성영시광고공사를 통해 북한 조선출판물수출입사로부터 팔만대장경 번역본 9천부를 들여오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이 공사가 국내대리인을 통해 중재신청을 냈다. S통상은 장성영시광고공사와 번역본 한부에 25달러씩 모두 22만5천달러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장성영시광고공사의 국내대리인인 B통상은 중재신청서를 통해 S통상이 계약한 서적이 지난해 10월 중국 천진항에 도착해 인도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S통상이 지난해 12월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통보하고서도 입금은 물론 물건인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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