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맥주가 지난달 29일 조선맥주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한데 이어 조선맥주도 19일 동양맥주를 명예훼손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선맥주는 고소장에서 『동양맥주가 광고를 통해 하이트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오인토록 했으며 공정위의 조사결과 하이트의 우물깊이가 지하 1백51.8m로 확인됐는데도 마치 4.8m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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