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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방선정 공개청문회(매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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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방선정 공개청문회(매스컴)

입력
1994.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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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권사업 선정절차 참신한 모델 제시 14일부터 지역별로 실시된 지역민방사업자선정 공개청문회가 18일 광주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청문회는 사업자선정의 주무부처인 공보처가 사업신청자들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현지조사와 국세청등 관계기관의 문건조회를 거쳐 기초자료를 작성한 다음, 청문단을 구성해 자료상의 쟁점들을 신청민방의 실사주와 법인대표들에게 직접 묻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문결과 많은 신청업체들이 방송에 대한 뚜렷한 소신없이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방송으로서 핵폐기장설치등 지역민의 이해와 국가적인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국가이익이 우선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절충선이라도 제시한 업자는 거의 없었다.

 또 언론의 특성상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고 하나같이 주장했지만, 어떤 실사주들은 방송편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드러내는가 하면 소유주로서 방송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어떻든 반영하겠다고 밝히는등 소유·경영분리에 대한 개념의 혼돈이 두드러졌다.

 청문결과 보편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은 주주구성의 부적격성이었다. 공보처가 이미 발표한 1천점 만점의 심사항목 가운데 약 4백50점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항목에서 대부분의 업체는 요건만 맞추기 위해 컨소시엄을 급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어떤 업체는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장이 전과자라는 사실에 진땀을 흘렸고,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나 잘못된 법인투자사례도 몇건 드러났다.

 청문결과는 청문위원의 개별의견서(서술문)로 작성돼 공보처장관이 향후 구성할 점수평가단에 제출돼 약5백∼5백50점정도의 점수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보처가 지난해 CATV사업자선정청문회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한 이번 공개청문회는 주무부처가 작성한 자료만을 근거로 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사업신청자들의 자질과 계수자료들의 진실을 공개적으로 청문함으로써 이권사업선정절차상의 논란을 방지하는 참신한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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