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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리콜제 도입 확정/보사부/불량식품 적발땐 제조사 회수·폐기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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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리콜제 도입 확정/보사부/불량식품 적발땐 제조사 회수·폐기케

입력
1994.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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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18일 부적합 식품이 적발되면 제조업체가 같은 제조번호의 식품을 모두 회수해 폐기케 하는 「식품리콜제도」 도입등을 내용으로 한 식품위생행정 쇄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쇄신대책에 의하면 지금까지 부적합식품으로 적발되면 위생감시원이 폐기처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조업체가 해당식품과 같은 제조번호의 식품을 모두 회수해 폐기토록 의무화 했다.

 또 28개 업종별 영업허가를 앞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허가로 단일화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 품목별로 제조허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품목별제조허가를 전면 폐지했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빵 껌 김치 냉동식품 도시락등의 성분배합비율이나 수분비율등의 규정을 폐지했으며, 식품 유통기간도 업체가 연구소의 연구결과등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늘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식품안전성의 강화를 위해 위생기준을 신설, 콩기름등 22개품목은 철함유량 1.5이하, 납 0.1이하로 규정하고 도시락 면류 건강보조식품등은 대장균 기준을, 식품가공류 어육가공류 절임식품등은 세균수 기준을 두었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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