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전국서 8,000여세대 공급/싼 임대료에 만기후 우선분양권 집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사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집장만이 가장 큰 바람중의 하나일 것이다. 더구나 일반 전세값의 절반수준인데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사실상 내집이고 재당첨 금지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집없는 사람에게는 더없는 매력이다.
이같은 매력을 모두 갖춘 집이 공공임대주택이다. 따라서 집없는 사람들은 매달 전국에서 분양되는 8천여 공공임대주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일정기간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주공 주택건설업체등이 지어 공급하는 주택으로 규모 상한선은 15평(기금지원 세대당 2천1백만원의 경우), 18평(지원금 1천6백만원)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영구임대)에서 최저 5년이다. 임대기간은 국가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이 임대하는 경우 대개 50년이고 일반 건설업체들이 짓는 아파트는 5∼20년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내에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때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단 60세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신청자격을 갖는다. 소득수준도 제한된다. 86년5월30일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소득이하이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백47만7천8백원이었다.
특별공급대상자도 있다. 국가유공자 종군위안부 사업지구내 철거민등이다. 철거주택 세입자의 경우 확정고시일 이전부터 3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시행인가후 철거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만 해당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싸다는 점이다. 최근에 분양된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16평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8백만원에 임대료는 월 9만원정도다. 이는 인근지역 같은 평수 전세보증금의 절반수준이다.
또 재당첨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대기간이 50년인 임대주택은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 언제든지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며 다른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주택을 넘겨주면 된다. 민간건설업체가 공급, 5∼20년이후에 분양을 전제로 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의 청약통장은 입주때 일단 해지된다. 그러나 임대기간에 임대업자(건축주)에게 반납하고 청약저축을 들 수 있어 아파트 분양자격을 다시 갖게 된다.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사실상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임대기간이 지난 후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당첨자와 계약자 최초입주자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당첨일로부터 임대차기간에는 어떤 경우든 다른 사람에게 입주권을 팔거나 임대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규정들을 어기면 계약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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