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의원설립」만 개방… 한의사는 못들어와 95년부터 한방병원과 한의원등 한방의료 서비스가 개방될 예정이다. 그렇더라도 중국의 한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개방되는 한방의료 서비스는 인력시장의 개방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개방에 국한돼 있다. 즉 외국인들이 국내에 돈을 들여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세울 수는 있으나 외국의 한의사들이 국내에서 한방의료활동을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한방의료의 본고장」이라고 여기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인들이 국내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차리면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시장은 고사하고 자본시장에라도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국가간 쌍무협정을 맺어야만 한다. 현재 정부는 국내 한방의료시장 보호를 위해 중국과 쌍무협정을 맺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국내 한의사들은 앞으로 3∼5년뒤 중국대학「중의학과」(우리로 치면 한의학과)에 유학간 2천명내외의 유학생들이「중의사」자격증을 따고 국내에 대거 들어올 경우「중의사」자격증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95년께 GATT에 가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 중국에 대한 자본시장 개방뿐 아니라 인력시장 개방도 예상외의 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설령 몇년 뒤에 「중의사」들이 국내로 몰려오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질좋은 한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중국의 한방의사들중에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중의사」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윤순환기자>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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