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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슈퍼301조 관련/이해국에 의견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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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슈퍼301조 관련/이해국에 의견서 요청

입력
199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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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무역대표부(USTR)는 한시적으로 부활되는 미통상법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8월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했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USTR는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이같이 공고하고 접수된 의견서들을 토대로 오는 9월30일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행정부는 지난 3월3일 행정명령을 통해 슈퍼301조를 95년까지 한시적으로 부활한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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