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주운전 처벌기준 완화한다/알코올농도 0.15 면허취소서「정지」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완화한다/알코올농도 0.15 면허취소서「정지」로

입력
1994.07.18 00:00
0 0

◎내년부터 경찰청은 17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 높아 면허취소나 면허정지에 따른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또 교통법규 위반자가 면허정지와 범칙금납부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을 0.1∼0.15%까지는 면허정지 1백50일 또는 1백80일, 0.16%이상은 면허취소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음주운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위해 0.05∼0.09%까지 1백일 면허정지처분은 1백20일로 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면허정지 사항중 음주운전 중앙선침범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범칙금미납, 적성검사미필등 경미한 사안은 면허정지 대신 과태료나 범칙금만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1년간 30점이상의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는 면허정지와 함께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이충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