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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피라미드영업 2명 구속/판매원모집수당 회사불입후 순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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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피라미드영업 2명 구속/판매원모집수당 회사불입후 순번지급

입력
199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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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방식 급전거래 운용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이사철부장)는 15일 황명숙씨(42·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등 2명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황씨등은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주)비타이란 회사를 차려 물품대금 명목으로 33만원을 납입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지금까지 4천명의 판매원을 모집, 한 세트에 33만원짜리 인삼제품등 10억원상당을 판매해 온 혐의이다.

 황씨등은 한사람이 2명씩 판매원을 의무적으로 모집해 31명이 되면 최초가입자에게 「하이마켓」이란 명칭을 주고 2백8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확장해 왔다는 것이다. 또 이들 하이마켓에게  수당 2백88만원중 2백42만원을 회사에 납입케 한 뒤 하이마켓이 14명 구성되면 가입순번에 따라 1천56만원을 지불하는 글방식의 금전거래조직을 운용, 상품 판매보다는 조직원의 모집에 역점을 두는 신종 다단계 판매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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