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5일 인공기 게양사건의 전중앙대총학생회장겸 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 김영하피고인(24·건축4 제적)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통일논의가 한창이고 김피고인의 동기가 순수했던 점은 인정되나 인공기를 게양한 것은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므로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92년 전대협 제6기 조국통일위원장에 선출된 뒤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결성식을 하면서 학교안에 인공기를 게양한 혐의등으로 수배됐다가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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