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5% 넘으면/금융사고때도 의무화 재무부는 9월부터 은행경영에 대한 공적 감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5%를 넘어서는 신규부실대출은 은행이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1조2천억원안팎인 시중은행들은 특정업체에 대한 부실대출이 6백억원선을 넘어서면 발생 즉시 공시해야 하며 자기자본이 적은 지방은행의 경우엔 은행에 따라 50억∼2백억원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은 공시해야 한다. 부실대출을 공시할 때에는 담당임원진을 포함한 사건내용과 경위, 향후대책등을 명시해야 한다.
재무부는 「금융기관경영지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같은 내용의 공시요구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공시대상엔 아울러 일정액이상(구체액수는 추후 결정)의 금융사고와 감독당국으로부터의 경영개선조치사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은행연합회에서 통일공시기준을 제정, 예대비율 1인당예수금 당기순이익내역등 은행의 경영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60여개 항목의 경영지표를 은행들이 자율공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부실공시제도가 조기경보체제의 기능을 해 거액부실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아니라 부실발생의 책임소재도 좀더 분명하게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의 마련은 (주)한양 부실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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