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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체계 이원화”/교육부 연구위안/교수­관리직…빠르면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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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체계 이원화”/교육부 연구위안/교수­관리직…빠르면 96년

입력
199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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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수석교사제 신설도 빠르면 96년부터 초·중·고교에 선임 및 수석교사제가 신설되고 교원승진체계도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교육부 교원승진체계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인천교대교수)는 15일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교원정책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승진체계 2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2급정교사―1급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일원화돼있는 교원승진체계를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체계의 교수직,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교감―교장」의 관리직체계로 2원화하는 방안(자격임용제)을 제시했다. 또 수석교사중에서 교감·교장을 보직으로 임용하는 보직임용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 9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교수는 『현재의 교원자격·임용체계는 연공서열 중심이어서 승진과열 부작용을 일으킬뿐 아니라, 젊고 유능한 교원의 학교행정가 진출을 막고있다』고 지적,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한 교직전문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석교사는 원칙적으로 단위학교 소속으로 하고, 정원은 초등 9%, 중등 4%등으로 소수정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안은 2급정교사에서 1급정교사, 선임교사, 수석교사·교감까지는 각5년 교감에서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최저경력기준은 3년으로 하고 단계마다 자격연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범대·교대졸업자가 첫 임용후 빠르면 18년만에 교장임용이 가능해진다. 올해의 경우 교장과정 연수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8세, 교감과정은 55세로 학교행정가의 고령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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