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문 과장·왜곡 가능성도/“찬양” 확인되면 처벌불가피 박보희세계일보사장의 입북후 행적에 대해 정부당국은 정보망을 동원, 추적을 벌이는 한편 북한방송의 보도내용을 분석하는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사장은 지난13일 하오 북경을 거쳐 평양에 들어갔다. 그와 같은 날, 또는 14일 입북한 해외동포 인사들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20명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중앙방송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14일 하오 김정일을 접견한뒤,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의사당을 찾아 조문했다.
그러나 박사장은 북한측이 발표한 접견 및 조문명단에 들어있지 않아 아직은 조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방송들은 해외동포 조문객의 도착일시, 교통편 및 영접인사, 조문활동등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
박사장의 경우 일단 다른 친북인사들과는 별개행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박사장이 귀국후 사정등을 감안, 입북후 활동에 대해 보도를 하지 말도록 요청했을 가능성은 있다.
14일 김정일을 만난 인사들은 한덕수(북한체류중)와 새로 입북한 조총련 조의대표단,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강일위원장, 국제태권도연맹 최홍희총재, 문명자씨, 독일 뮌스터대학 송두율교수, 금강산 국제그룹 박경선회장, 범민련 중국본부 양영동의장, 유럽본부 최기환의장, 캐나다본부 전충림의장일행, 재미교포 홍동근 김진경목사등이다. 이들은 금수산 주석궁의 안치소를 조문했으며 북측에서는 김정일를 비롯, 이종옥부주석, 김영남부총리, 최광총참모장, 김용순당비서등 고위급인사 13명이 호상을 섰다고 중앙방송은 보도했다.
13일밤 북한 평양방송은 물의를 빚고 있는 박보희사장의 조의내용을 보도했는데 이는 시간요인등을 감안할 때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라 조전일 가능성이 높다는게 우리당국의 판단이다. 북한방송들은 고문익환목사 미망인 박용길씨와 유원호 나창순씨등 재야인사도 조전을 보내와 『애도와 비통의 뜻을 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박사장 조전의 진위여부도 귀국후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부를 여지가 있다.
수사당국은 일단 박사장이 귀국하는 즉시 북한에서 그의 행적과 발언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다.
추후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는 별도로 수사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박사장의 사법처리까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박사장의 갑작스런 방북은 마침 「김일성조문파동」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 정서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장은 이미 91년11월에도 문선명통일교교주등 일행 9명과 함께 방북, 김일성을 면담했으나 당시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취지에 따라 고향방문 및 경제합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불문」에 부쳐졌었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더욱이 박사장은 지금까지 1∼2차례 더 방북했다는 설도 있는 상태다.
수사당국은 일단 박사장이 「조전」을 통해 「위대한 김일성수령」운운하며 그의 죽음에 심심한 애도를 표했다는 13일 북한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의 보도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박사장은 국가보안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구속등의 처벌을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된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1항(이적·동조)은 반국가단체를 찬양 또는 고무하거나 동조했을 경우 처벌되도록 명시돼 있다.
수사당국은 조전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훨씬 과장·왜곡됐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으나 북한의 이같은 반응이 박사장측에서 최소한 무언가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일 것이란 의심을 갖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부분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박사장이 귀환후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하면 별 문제가 없어진다.
하지만 이 경우도 신고내용에 없는 인물을 몰래 만났다든가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함께 처벌될 수밖에 없다. 또 방북기간에 순수한 취재활동만 했다거나 「상식적 차원」의 조의만 표했다면 그 위법 소지는 줄어들겠지만 이 과정에서 도를 넘어선 찬양발언등을 했을 경우에는 역시 처벌이 불가피해진다.<유승우·홍윤오기자>유승우·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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