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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사 수입대행업 상공부 참여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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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상사 수입대행업 상공부 참여허용키로

입력
199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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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15일 대일역조 개선을 위해 제한해왔던 일본 종합상사의 무역대리업(수입대행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맞춰 통상마찰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 종합상사의 수입대행 참여로 대일역조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상공부는 또 섬유 의류등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날때 특정국에 대한 수입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섬유 잠정세이프가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상공부는 현재 등록제인 무역대리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연간 발행수수료 1만달러이상임을 확인하는 실적확인제도를 폐지해 실적미달로 탈락하는 기업을 구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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