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사건 처리불만 ○…서울지검 형사3부(최효진부장검사)는 14일 백남헌씨(54)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백씨는 79년 서울 영등포 전신전화국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아들(당시 20세)이 병으로 입원치료중 사망하자 전화국 간부 박모씨등 3명을 『강제로 연공작업에 투입, 납중독으로 사망케 했다』며 유기치사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백씨는 아들의 사인이 「폐렴·패혈증에 의한 심장마비사」로 밝혀져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하자 15년간 사건담당검사를 비롯, 항고·재항고에 관여한 판·검사 80여명을 직권남용 뇌물수수 내란등의 혐의로 24차례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 14차례, 행정소송 6차례, 헌법소원 10차례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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