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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제 내년 시행/48시간내 구속영장 못받으면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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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제 내년 시행/48시간내 구속영장 못받으면 석방해야

입력
199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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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형소법개정안 확정 법무부는 14일 수사기관의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 관행을 없애고 인신 구속을 신중히 하기 위한 체포영장제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대법원과 변협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마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빠르면 내년 7월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범죄피의자가 체포단계에서 체포혐의와 절차의 적법성 여부의 심사를 법원에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제도를 신설하고, 법원이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전 보석제도도 도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재판 전에 구속의 적법성여부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구속적부심밖에 없었으나 개정안은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및 기소전 보석등 4가지로 확대했다. 신설된 체포영장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토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정식 구속영장 외에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범 체포와 장기 3년형 이상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긴급구속등 2가지밖에 없어 그간 수사기관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강제연행한 뒤 48시간 동안 보호유치하는 파행적 관행을 되풀이해 왔으나 체포영장제 도입으로 적법한 신병확보장치가 마련된다.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경우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구속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크게 확대한 제도다.

 개정안은 이밖에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공소시효 정지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대상을 세관과 노동청등 모든 수사관서의 체포·구속장소로 확대하고 불법체포·구속된 자는 검사가 즉시 석방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했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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