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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개발규제」 완화/아파트 20층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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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개발규제」 완화/아파트 20층까지 허용

입력
199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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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반발로 「운용지침」 다시 고쳐 건설부는 14일 준농림지역에 집을 지을 경우 15층을 넘지 못하게 했던 당초 규정을 바꿔 최고 20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한 준농림지역에 짓는 아파트등 주택의 용적률을 최고 2백5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역내 주택건설규제가 대폭 완화됐는데 이는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한 건설부의 「준농림지 운용관리지침」(6월21일 발표)이 시행된지 1개월도 채 안돼 다시 후퇴한 것이다.

 건설부가 이날 확정한 「준농림지 운용관리개선지침」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은 최고 20층, 용적률 2백50%까지 허용된다. 건설부는 지난달 21일 최초 지침을 확정했을 때 준농림지역내 주택이 15층, 용적률 1백50%를 넘지 못하도록 했었다.

 건설부가 이처럼 한달도 채 안돼 준농림지 운용관리지침을 개정한 것은 개발이익이 높은 수도권에 준농림지를 확보해 놓은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의 끈질긴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업체들은 건설부가 지난달 준농림지역내 주택의 용적률을 1백50%이하로 규제하자 『집을 크게 많이 지을 수 없다』며 반발해 왔다.

 벽산건설을 비롯해 삼성 동부 한보등 주택건설업체들은 현재 경기도 용인·기흥·고양군등지의 준농림지 80여곳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60여만평의 땅을 사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지난달 용적률 1백50% 규제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주택업체들이 확보한 60여만평뿐만 아니라 분양가능성이 높은 준농림지는 대부분 개발돼 수도권 인근 준농림지의 마구잡이 개발이 우려된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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