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매출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업자 7천5백여명에 대해 이달중 집중적인 서면분석과 함께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이 가운데 탈루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고 상습 부정환급자로 지목되는 1천5백여명에 대해서는 다음달말까지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수출입업자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어 이같이 특별관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7개 지방청과 1백30개 세무서에 서면분석반 및 정밀조사반을 편성, 해당사업자는 물론 거래처까지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의 조사대상은 매입세액 과다공제사업자 가운데 매기마다 환급신고를 한 사업자와 주택건설업자처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자등이다. 또 영세율 첨부서류 위·변조 혐의자와 상가 및 사무용건물의 신축·매입에 따른 환급신고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특히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와 기계장치등 설비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기간 종료후 15일내에 매입세액을 조기 환급해주고 있다.<김상철기자>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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