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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사라」는 음란물”/서울지법,마광수피고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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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사라」는 음란물”/서울지법,마광수피고 항소기각

입력
199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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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박인호부장판사)는 13일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피고인(42·연세대국문학과교수)과 책을 출간한 도서출판 청하 대표 장석주피고인(39)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소설에는 변태적인 성행위장면등이 선정적이고 노골적으로 서술돼 있어 성행위 자체에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등 음란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므로 건전한 성풍속등에 반하는 음란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에 대한 2중적 인식비판과 사회문제등이 서술돼 있긴 하나 성행위를 연결시키기 위한 접속문단에 불과하다』며 『성욕의 본질을 제시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독자들을 호색적인 흥미속으로 몰아 넣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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