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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대형」 신청 가능/2년이상 가입후 「예금」전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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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대형」 신청 가능/2년이상 가입후 「예금」전환때

입력
199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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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액수변경도 허용 건설부는 13일 주택청약저축에 든 후 2년이 지나면 불입금액범위내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청약저축가입자의 예금전환은 25·7평 이하의 주택에 한해 가능했다.

 건설부는 또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난 가입자에 한해 예치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허용, 가족수의 변동등에 따라 보다 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규모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5평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매월 10만원이하 범위내에서 일정금액을 불입해온 청약저축가입자중 2년이상 불입한 사람에게 불입금액 모두를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이하만을 분양받을 수 있었던 청약저축가입자중 1순위가 된 사람(가입후 2년경과자)은 25.7평이상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또 청약예금가입자중 가입후 5년이 지난 사람들에게 가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을 변경하는 경우 가입일 산정기준은 최초가입일로 하되 증액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청약자격을 부여해 불필요한 초과수요를 억제하도록 했다. 현재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금액을 전혀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이종재기자>

◎문답풀이/전환액넘는 차액은 환불가능/금액변경땐 1년후 자격부여

 ―84년1월에 청약저축에 가입해 그동안 매월 10만원씩 1천2백50만원을 불입했다. 어떤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저축불입액 범위내에서 전환할 수 있기때문에 서울지역의 경우 3백만원 6백만원 1천만원등 세가지로의 전환이 모두 가능해 최고 40평 아파트의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청약예금 1천만원 가입자인데 부부만 살게 돼 6백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고 싶다. 차액은 어떻게 되는지.

 1회에 한해 어떤 형태로든 전환이 가능하다. 차액 4백만원은 전환 즉시 이자와 함께 찾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불이익은 없는가.

 청약예금의 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년후에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20배수내에서의 청약제한, 채권입찰실시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청약저축 가입 당시와 비교해 생활여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에 맞게 주택을 청약할 수 있어 생활여건과 주택규모를 맞출 수 있다. 또한 생할여건보다 무리하게 예금을 가입한 사람에게는 과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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