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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시부모 홀대도 이혼사유 된다”/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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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시부모 홀대도 이혼사유 된다”/서울가정법원

입력
199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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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13일 이모씨(40)가 부인 황모씨(37)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황씨가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소홀히 해 가정불화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맏며느리인 황씨가 직장생활을 핑계로 시부모 생신이나 명절에 시골에 계신 시부모를 찾아가지 않는등 전통적 윤리의식이 부족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시부모가 가끔 상경해 집안일을 거들어 줄 때도 자기방에서 음악을 듣는등 가정파탄이 일어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이씨가 외도를 해 원만한 부부관계를 해친 사실과 시집식구들이 며느리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 가정불화가 심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고부간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 황씨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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