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2일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시장·군수의 재량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은 시급이상 도시 위주로 수립됐으며 움급 이하의 도시와 기타 지역 도시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사실상 지자체 독자적인 도시계획수립을 금지해왔다. 건설부는 또 내년부터 발족되는 서산시·군등 전국 33개 도농 통합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통합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계획과 일치시키는 한편 생활환경개선계획과 교통계획을 별도로 수립토록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을 확정,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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