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장 시기 안맞아”/“학교·국가과실도 규명”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상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신모교수측은 『92년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우조교의 실험기기 교육을 진모조교가 담당,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우조교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진조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직장내 성희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는 물론 사업주와 국가의 책임까지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박원순 이종걸변호사등 12명의 변호사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서울대와 국가의 과실책임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8월 23일 하오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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