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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경관 수사소홀”/국가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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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경관 수사소홀”/국가상대 손배소송

입력
199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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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년 반제동맹사건으로 구속돼 복역했던 박충열씨(34)등 3명은 12일 『검찰이 이근안등 고문경관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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