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단체 조의전달도 확인땐 처벌 대검 공안부(최환검사장)는 12일 서강대 성균관대 부산대 경북대 등에서 발견된 북한주석 김일성사망에 관한 유인물과 대자보가 김의 업적을 찬양하고 사망을 애도하는등 이적성이 뚜렷하다고 보고 작성자를 색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엄벌하라고 관할 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등 3개 재야단체가 북한에 김일성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는 내외통신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처벌하는 한편 북한에 조전을 보내거나 조문단을 파견하는 행위등도 모두 엄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10일 서강대에 붙여진 대자보가 『북한체제는 1인 독재체제가 아닌 인민과 수령이 하나되어 움직이는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11일 부산대 구내에 게시된 총학생회 명의의 대자보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김주석의 영전에 애도를 표하며, 이북동포들에게는 위로의 뜻을 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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