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내년부터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업을 활성화, 개인의 신용정보를 사고팔게 된다고 11일 발표했다. 전세입주를 할 때 집소유주의 신용상태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알아보거나 일반상거래를 할 때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거래되는 신용정보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열람 및 정정청구권」을 인정받아 신용정보업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살펴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은 고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할부판매회사등이 상거래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넘겨줄 경우엔 반드시 본인의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징역1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상거래 및 금융거래에 관한 신용정보외에 개인의 이성관계등 사생활, 병역, 특정인의 소재탐지, 정치사상과 종교적 신념등은 조사가 금지되며 이를 조사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답변을 강요할 경우 징역3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재무부는 신용정보업을 제3자의 의뢰에 의해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신용조사업, 신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조회업, 불량채권자에 대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채권추심업등 3가지로 나누고 3가지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대형업자는 자본금을 1백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신용조사업만을 할 수 있는 소형업자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하기로 했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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