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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안 확정/법사위 전체회의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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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안 확정/법사위 전체회의 넘겨

입력
199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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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사법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인제의원)는 11일 법원조직법 개정안등 사법제도개혁관련 6개 법안을 확정,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소위는 고등법원급의 특허전담법원을 98년 3월 서울에 신설하고 법관을 보조하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상고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는 심리도중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소위는 전국 49개 시·군에 법원을 두되 시·군 판사는 당초 원로변호사로 충원키로 한 대법원안을 일반판사들이 순환근무하는 것으로 바꿨다.

 한편 대법원이 요구한 법원의 예산편성 독립권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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