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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이나 판결전 소유권이전등기(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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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이나 판결전 소유권이전등기(세금상식)

입력
199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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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유상이전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 <문>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소송에 걸린 재산을 재판에 져 상대방에게 넘겨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 법원의 판결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양자간의 당초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답>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매입가액과 매도가액간의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국세청 재산세1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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