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운영업 개방… 화랑 제외돼 외국인 진출 가능성 거의 없어 97년부터 「미술관」운영업이 개방된다. 그런데도 외국인은 「화랑」을 운영할 수 없다. 언뜻 보기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정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음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 정부의 외국인투자자유화계획에 따라 97년부터 개방되는 「미술관 운영업」의 미술관이란 정확히 말해 미술박물관이다. 미술박물관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화랑은 전혀 다른 것이다. 미술박물관은 서화 조각 공예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화랑은 미술품을 전시해 매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랑은 미술관운영업으로 분류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골동품 및 예술품 소개업」으로 분류돼 있다.
지난 5월말 한 외국업체가 재무부에 미술관운영업에 진출하고 싶다며 관련 내용을 문의했을 때 재무부관계자가 미술관과 화랑을 구분하지 못해 문체부 담당과에 확인한 적이 있을 정도로 미술관과 화랑은 혼동하기 쉽다. 결국 미술품을 매매하고자 했던 외국업체는 미술관운영업의 내용을 알고서는 국내진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예술품 특히 골동품소매업을 외국인에게 개방할 경우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돈 많은 외국업체들에 의해 국외로 대책없이 유출될 것을 우려, 현재 어떠한 개방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있다.
어쨌든 97년부터 미술관운영업이 개방되더라도 경제적 실익이 없는 이런 공익사업에 외국인이 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윤순환기자>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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