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미분양된 아파트를 계약했을 경우 무조건 재당첨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역이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이 아니거나 민영아파트 분양시점이 청약예금제도 실시전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선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는 재당첨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특별시 직할시등 시이상의 지역과 경기 용인, 충북 옥천등 전국 13개군에서만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밖의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재당첨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청약예금 미실시지역이라도 인근 실시지역의 주택건설지역(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이나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재당첨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재당첨제한기간은 민영주택일 때는 5년, 국민주택일 때는 10년이다.
또 청약예금제도 실시전에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재당첨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89년3월29일부터 입주자관리대상이 청약예금제도 실시 전지역으로 확대됐는데 청약예금제도 실시전에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자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당첨금지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청약예금제도는 78년2월4일부터 실시됐다. 한편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한 사람에게도 재당첨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도록 돼있다.<도움말:주택은행 청약실>도움말:주택은행 청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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