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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적기라는데…/주택조합/재개발/일반분양/장단점 잘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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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적기라는데…/주택조합/재개발/일반분양/장단점 잘 따져야

입력
199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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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없지만 기간 길어/주택조합/입주권 매입도 한방법/재개발/조합분양분·서울인근 지역도 노려볼만 올 여름이 내집마련의 적기라고들 한다. 부동산경기가 바닥세에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특히 국세청의 기준시가 하향조정은 부동산경기가 바닥세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집없는 사람들은 지금 내집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손쉽게는 기존 집을 사는 방법이 있으나 단번에 집을 살만큼 경제력을 갖춘 무주택자는 드물다. 따라서 현행 법이 허용하고 있는 집장만의 길을 알아보고 각 방법의 장단점과 자격요건등을 세밀히 따져 선택해야 한다.

 현재 집을 장만하거나 평수를 늘릴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주택조합 결성 ▲재개발 ▲일반분양등이다. 일반분양되는 조합원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역시 청약자격이나 방법은 일반분양과 같다.

 주택조합을 결성해 집을 장만하는 방법은 다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재건축조합등으로 나뉜다.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내지 3년이내에서 해당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동안 주택을 갖지 않은 세대주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직장조합은 동일한 시·군내에 있는 국가기관이나 법인에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20인이상의 경우에 결성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은 아파트나 연립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노후 불량을 이유로 다시 집을 짓기로 하고 결성하는 조합이다.

 주택조합을 통한 집장만이나 평수늘리기는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채권입찰액이 없고 별도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을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경우 주택조합을 결성해 집을 지을만한 마땅한 부지확보가 어렵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역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의 경우 세입자에게는 해당 조합원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개발주택은 불량주택지역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단지내에 새로짓는 집으로 분양대상은 집이나 토지소유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등이다. 재개발주택은 소형주택소유자들이 대형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기간이 조합주택에 비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재개발거주자들이 대부분 영세민이어서 분양뒤에 전매나 매각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무주택자나 평수를 늘리려는 사람들에게는 입주권인 딱지를 사서 집을 장만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을 대상으로 건설업체들이 가구당 최고 9천만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하는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조합결성등 재개발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기에 적기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분양은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가입자에 한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실시돼 분양가격이 다소 높으나 인근지역의 시세보다는 극히 낮은 수준이어서 분양만 받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일반분양중인 조합아파트나 서울인근 분양아파트에도 눈을 돌려볼만하다는 것이 부동산관계자들의 조언이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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