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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상대비령/경찰엔 갑호비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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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상대비령/경찰엔 갑호비상령

입력
199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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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김일성북한주석의 사망과 관련, 9일 하오 1시30분부터 학교를 제외한 각급 행정기관의 전 공무원에 대해 비상대비령을 내렸다. 황영하총무처장관은 이날 각 행정기관에 긴급공문을 보내 『전 공무원은 비상시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관외지역밖으로 출타를 지양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행선지를 신고하라』고 시달했다.

 한편 경찰청도 이날 하오 1시를 기해 전국경찰에 갑호비상령을 하달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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