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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법정선거비용/5∼6천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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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법정선거비용/5∼6천만원 확정

입력
199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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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8일 3개 보궐선거의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대구수성갑 5천4백만원, 영월·평창 6천1백만원, 경주시 5천5백만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새 선거법의 첫 적용에 따른 이번의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14대 총선당시와 비교할 때 대구수성갑(1억3천8백만원)은 39.1%, 영월·평창(1억1천2백만원)은 54.5%, 경주시(1억3천7백만원)는 4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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