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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건물 불법임대 관련/이병태 국방 고발제외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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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건물 불법임대 관련/이병태 국방 고발제외 밝혀져

입력
199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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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이범구기자】 경기 송탄시가 편법으로 지은 건물의 불법임대사실을 적발,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하면서 건물의 공동소유주인 이병태국방장관을 제외시킨 사실이 8일 뒤늦게 밝혀졌다. 송탄시에 의하면 이장관은 김모씨(42·서울 성동구 구의동)와 공동으로 90년 3월 송탄시 서정동813의2, 6백32.8㎡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1층 골조공사만 한뒤 방치했다가 지난4월 임모씨(40·상업)에게 마무리 공사조건으로 임대했으나 임씨는 한달만에 이를 단층건물로 손질해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했다.

 송탄시는 지난 5월24일 건물주 김씨와 세입자 임씨만을 건축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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