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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구제방안 검토”/청와대… 국방부선 “병역특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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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구제방안 검토”/청와대… 국방부선 “병역특혜 불가”

입력
199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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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8일 문화체육부가최근 『바둑기사 이창호 7단을 예·체능 특기자 범주에 포함, 특례보충역 대상자로 분류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축구·야구·골프등  다른 프로스포츠 선수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이7단에게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병역특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7단이 입영할 경우 기사생활에 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7단은 오는 8∼9월에 있을 징병신체검사를 거쳐 현역입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하오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린 청와대 주례수석회의에서 김정남교문수석은 『현행법상 입영은 불가피하나 바둑계등의 요청이 있어 구제방안이 있는지를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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