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협상착수… 연내 마무리【포항=김호섭기자】 포항제철이 지난 68년 영일만일대에 제철소를 건립하면서 발생한 어업권 소멸등 어민피해에 대해 2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전격 보상키로 해 과거정권의 국가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의 시효와 관련, 관심을 끌고 있다.
포철 김만제회장은 8일 하오 포항시와 영일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철소 건설로 생계터전을 잃은 어민들이 87년 이후 8년째 주장하고 있는 영일만어민피해보상요구를 받아들여 올해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철과 영일만어민회(회장 김국광)는 각각 협상대표를 선임, 김재영포항시장의 중재로 조만간 보상가 조정등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양제철소 건설에따른 광양만 어민피해에 대해 4백50억원을 보상한 포철이 포항제철소 건립 20여년 후 영일만에서도 어장피해를 보상키로 함으로써 당시 국가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규모와 시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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