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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시대 정부지원체계 필수”/영상진흥기본법 제정/민간협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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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시대 정부지원체계 필수”/영상진흥기본법 제정/민간협토론회

입력
199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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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비디오 방송프로그램과 컴퓨터프로그램등 영상저작물을 하나의 법테두리에 묶는 새로운 영상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8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민간협의회(위원장 이상희)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상관련법을 연구해온 동협의회 제2분과 대표집필위원 민병록교수(동국대)는「영상진흥기본법 제정의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2000년대의 세계영상산업시장은 약 3천2백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영상진흥기본법은 이같은 뉴미디어산업시대를 대비해 영상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교수는 또 영상진흥기본법은 규제성격이 아닌 진흥중심의 법으로 탈바꿈돼야하며 그 기본정신은 행정서비스 개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영상산업에 대한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및 금융상의 혜택등 법제상의 혜택과 정부의 영상진흥시책, 영상진흥기금 설치및 운영, 영상진흥위원회및 실무위원회 설치, 영화전문인력의 적극양성등을 명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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