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김모씨(44·서울 동작구 사당동)를 강간 강제추행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모 화장품회사 부회장인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지방출장중 화장시범을 위해 대동한 여사원 박모씨(26)를 여관방에서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93년12월부터 올 6월까지 10차례 출장에서 대리점 사장들과의 술자리에 동석시킨 여사원 5명의 신체를 만지는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성추행으로 수모를 견디다 못해 회사를 그만둔 이모씨(26)등 3명은 수차례 회장에게 진정서를 냈으나 소식이 없자 추행당한 동료 3명과 함께 고소했었다.
김씨는 고소를 당하자 부인을 시켜 『박씨가 남편과 13차례 간통했다』며 고소케했으나 박씨는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은 김씨가 박씨와 13차례 간통을 했다면 신체 특징를 잘 알 것이므로 이를 진술케 한뒤 여경에게 진술의 진위를 가리게 해 허위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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