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땐 유휴지 지정 건설부는 오는 16일부터 9월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거래자들의 토지이용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85년 이후 92년 6월30일까지 거래된 토지중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27만건이다. 이중 유휴지지정기준을 넘는 면적을 거래한 8만3천여건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조사결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토지를 유휴지로 결정하거나 최고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한편 토지매입후 허가받은대로 이용하지 않고 전매한 토지거래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건설부 박원석토지국장은 이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일부 해제, 준농림지역의 이용제한 완화, 농지거래시 거주지 제한완화, 시·군통합추진등으로 투기요인이 늘고 있어 거래허가된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투기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은 조사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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